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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9.5.8, 2009.6.9, 2010.4.15, 2012.12.18, 2013.4.5, 2017.10.31, 2023.7.11>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성폭력처벌법 제7조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9조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군형법 제84조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군형법 제92조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군형법 제92조의8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형법 제297조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형법 제301조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청소년성보호법 제9조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성폭력처벌법 제5조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성폭력처벌법 제8조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치료감호법 제2조의2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2조제1항제3호의 성폭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7.30> 1.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2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성폭력처벌법 제3조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성충동약물치료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18, 2016.1.19, 2017.10.31, 2017.12.19> 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까지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제8조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및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부터 제255조(예비, 음모)까지의 죄 2.「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59조(상해치사)부터 제264조(상습범)까지의 죄 3.「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디엔에이감정 규정 제7조감정증거물의 채취와 송부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1. 혈액 및 혈흔가. 현장의 지표에 떨어진 혈액은 혈액이 침투된 부분의 흙을 전부 채취하여 그늘에서 잘 말린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나. 의류 등에 묻은 혈흔은 그늘에서 건조한 후 오손되지 않도록 옷 전체를 잘 포장하여 송부한다.다. 아직 응고되지 않은 혈액은 깨끗한 거즈에 가능한 한 많은 양을 흡수시켜 그늘에서 잘 말린 후 깨끗한 용기나 봉투에 포장하여 송부한다.2. 정액 및 정액흔가. 강간 피해자가 생존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질 세척액을 깨끗한 용기에 담아 신속히 송부하거나, 깨끗한 거즈, 탈지면 또는 수개의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