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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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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