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도743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09도74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의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이때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55조 제2항 / [2]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3]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91조 · 예비, 음모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84조 · 형기의 기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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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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