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도743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

대법원 · 2012.07.12 · 선고 · 사건번호 2009도74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의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이때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55조 제2항 / [2]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3]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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