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3317
판례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33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의미와 증명 방법
[3]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연결
관련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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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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