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가합83217 판례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30 · 선고 · 사건번호 2010가합832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수기 제조·판매, A/S 관리,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서, 정수기 대여와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플래너로서 업무를 개시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위촉받아 甲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점 소속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乙 등이 업무계약 해지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이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수기 제조·판매, A/S 관리,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서, 정수기 대여와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플래너로서 업무를 개시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위촉받아 甲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점 소속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乙 등이 업무계약 해지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플래너는 출·퇴근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하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甲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은 甲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지점장과 팀장은 甲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甲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甲 회사로부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지점장과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플래너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乙 등이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4조,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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