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62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교장이 자신을 담임교사로 임용하면서 정규직 담임교사와 달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방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에서, 위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교장이 자신을 2011년도 1학기 담임교사로 임용하면서 정규직 담임교사와 달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방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에서, 甲이 2011학년도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에도 학급담임을 맡았고 여름방학 기간에 학급담임으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한 점, 해당 초등학교가 2011학년도 여름방학 기간 중 교사(校舍) 공사로 방학 중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정규교원의 경우에도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기간에 특별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학급담임교사의 경우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와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 연구, 학생 지도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기간제 교원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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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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