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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281조제281조 · 퇴직금 등제281조(퇴직금 등) ①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이었던 자로서 계속하여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가 된 자는 채무자에서 퇴직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채무자에서 재직한 기간은 퇴직금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신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제15조제15조 · 퇴직금 지급 등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단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 월봉(연봉의 12분의 1)과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월수는 별표 제4호에 의한다.②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도에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 경우 근속년수는 퇴직금 지급이후부터 다시 기산한다.③ 근속기간의 계산은 발령일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초과월수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로 계상한다.④ 퇴직금은 퇴직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통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2조제22조 · 퇴직금제22조(퇴직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④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7조제27조 · 퇴직금제27조(퇴직금) ①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④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0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3.20, 2019.12.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8조제78조 · 퇴직금 계산 및 지급①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총 근무일수를 1년으로 나눈 일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 id="35722733"></img>②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퇴직당일은 포함되지 않으며(퇴직당일 전일 근무시는 포함), 총 근무일수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한 시점부터 기산한다.③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9조제79조 · 퇴직금 중간정산① <삭제>② 근로자는 서면으로 퇴직금 정산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한다.③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주민세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금을 공제한다.④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는 금품청산 적용일(14일 이내)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관 여건을 고려 지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0조제60조 · 퇴직금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공무직 근로자등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④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7조제27조 · 퇴직금① 공관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행정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공관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행정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행정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장관 사전 승인 하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1. 무주택자인 행정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행정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산업통상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제32조 · 퇴직금 등제32조(퇴직금 등) ①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재원을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장의 지시를 받은 연장ㆍ휴일근로 및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부서장의 업무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ㆍ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④ 설날 및 추석날(이공무원 임용규칙 제68조제68조 · 휴직자의 보수 등제68조(휴직자의 보수 등) ①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보수는 국제기구의 자체 보수규정을 따른다. ②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복무실태는 국제기구의 장이 관리ㆍ감독한다. ③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지 근무가 어려운 경우, 국제기구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공무원은 별지 제37호에 따른 확인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국제기구 휴직공무청원경찰법 제7조의2제7조의2 · 퇴직금제7조의2(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36조 · 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제36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8조제38조 ·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① 채용권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퇴직금, 보험, 법정수당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②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④ 무기계약근로자등이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퇴직금청구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76조제76조 · 퇴직금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②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③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의2제30조의2 · 퇴직금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담관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담관은 퇴직 시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8조제58조 · 퇴직금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②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③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35조제35조 · 퇴직금 등①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② 제1항의 월 평균보수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④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연 1회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⑤ 20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76조제76조 · 퇴직금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②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③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0조의2제50조의2 · 퇴직금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보육교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②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③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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