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에 적용될 개별공시지가(=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등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편입시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7항,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가)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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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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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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