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6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이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와 구별기준 등을 해석하는 방법
[3] 중국 국적의 선급검사관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드릴쉽(Drillship) 건조 관련 자료파일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파일들 중 설계도면인 해양기본도 파일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드릴쉽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같은 법상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나, 나머지 파일들은 드릴쉽 특유의 설계기술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2호,제9조 / [2]구 산업발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2항,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07. 2. 1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폐지) 제2조 [별표] 6-14 / [3]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2호,제9조,제14조 제1호,제36조 제2항,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07. 2. 15.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폐지) 제2조 [별표] 6-14, 구 ‘국가핵심기술’(2007. 8. 2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9호, 폐지) 제3조 [별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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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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