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권발행 전 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한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인 주주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주를 대위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거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분쟁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1항, 제337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3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35조
민사소송법 제3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36조
민사소송법 제3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37조
상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250조
상법 제3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3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