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73475
판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734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245조 제1항 / [2]민법 제24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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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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