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1635
판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16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지방자치단체장)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제31조 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제2항 /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3]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 파생상품거래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달교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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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