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신탁약관의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자산운용회사가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시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105조 / [2]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4조,제19조,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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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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