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532
판례
펀드투자금·펀드투자금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5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신탁약관의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자산운용회사가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시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105조 / [2]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제19조,제5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9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6조 ·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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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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