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처분등 취소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1추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3] 교육부장관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각 시·도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하자 전라북도교육감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추진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추진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2011.10.25. 대통령령 제2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그 사무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교육부장관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이하 ‘2011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각 시·도에 대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하자 전라북도교육감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추진계획(이하 ‘전북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전북추진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고 한다)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시정하여 새로 제출하라는 시정명령과 2011년 전북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전북추진계획이 여러 항목에서 교원연수규정과 이에 따른 2011년 기본계획에 반하므로, 전라북도교육감으로서는 교원연수규정 및 2011년 기본계획을 준수한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연수규정 등을 준수한 추진계획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은 기관위임사무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2조 /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항, 제169조 제2항, 제170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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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8조
교육공무원법 제37조
교육공무원법 제38조
교육공무원법 제40조
교육공무원법 제4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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