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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LAW · 법률
교육공무원법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조문 8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용의 원칙
제10의2조
외국인 교원
제10의3조
채용의 제한
제10의4조
결격사유
제10의5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1의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의3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11의4조
계약제 임용 등
제11의5조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의6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경력경쟁채용 등
제13조
승진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제15조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제16조
신체검사
제1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18조
겸임
제19조
겸직 금지
제19의2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인사교류
제21조
전직 등의 제한
제22조
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제22의2조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제23조
인사기록
제23의2조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의2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24의3조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제25조
교수 등의 임용
제26조
조교의 임용
제27조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제28조
대학의 장 등의 임기
제29조
장학관 등의 임용
제29의2조
교장 등의 임용
제29의3조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제29의4조
수석교사의 임용 등
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30조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제31조
초빙교원
제32조
기간제교원
제32의2조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제33조
임용권의 위임 등
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제35조
보수에 관한 규정
제36조
명예퇴직
제37조
연수의 기회균등
제38조
연수와 교재비
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
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40조
특별연수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42조
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43의2조
당연퇴직
제44조
휴직
제44의2조
직위해제
제45조
휴직기간 등
제46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제47조
정년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49조
고충처리
제5조
대학인사위원회
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4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제55조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제56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8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제59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제6조
교사의 자격
제60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제61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62조
벌칙
제63조
과태료
제6의2조
수석교사의 자격
제7조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
제8조
교수 등의 자격
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