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공무원법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2-15 · 소관 - · 총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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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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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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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용의 원칙제10의2조 외국인 교원제10의3조 채용의 제한제10의4조 결격사유제10의5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제11의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1의3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제11의4조 계약제 임용 등제11의5조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1의6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제12조 경력경쟁채용 등제13조 승진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제15조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제16조 신체검사제1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제18조 겸임제19조 겸직 금지제19의2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인사교류제21조 전직 등의 제한제22조 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제22의2조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제23조 인사기록제23의2조 인사관리의 전자화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제24의2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24의3조 ~ 제45조 (30개)
제24의3조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제25조 교수 등의 임용제26조 조교의 임용제27조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제28조 대학의 장 등의 임기제29조 장학관 등의 임용제29의2조 교장 등의 임용제29의3조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제29의4조 수석교사의 임용 등제3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제30조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제31조 초빙교원제32조 기간제교원제32의2조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제33조 임용권의 위임 등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제35조 보수에 관한 규정제36조 명예퇴직제37조 연수의 기회균등제38조 연수와 교재비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40조 특별연수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제42조 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제43의2조 당연퇴직제44조 휴직제44의2조 직위해제제45조 휴직기간 등
제46조 ~ 제9조 (24개)
제46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제47조 정년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제49조 고충처리제5조 대학인사위원회제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제54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제55조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제56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제58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제59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제6조 교사의 자격제60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제61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제62조 벌칙제63조 과태료제6의2조 수석교사의 자격제7조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제8조 교수 등의 자격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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