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마712 판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대법원 · 2013.05.31 · 자 · 사건번호 2012마7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제184조, 제40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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