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마712
판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대법원 · 2013.05.31 · 자 · 사건번호 2012마7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제184조, 제40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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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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