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세 부과에서의 토지 취득시기(=잔금지급일)
본문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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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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