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3564 판례

손해배상금

대법원 · 2012-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3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구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14조, 제125조 / [2] 구 상법(2007.8.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의3 제2항(현행 제798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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