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3564
판례
손해배상금
대법원 · 2012.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3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구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14조, 제125조 / [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의3 제2항(현행 제798조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114조 · 의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15조 ·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21조 ·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25조 · 의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88조 ·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89조 · 등기선박의 입질불허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95조 ·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98조 ·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811조 ·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814조 ·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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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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