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1284
판례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12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및 승인처분의 실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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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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