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00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등에서 정한 복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이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정한 ‘품위’의 의미 [3]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甲이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하여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의 장이 甲을 정직처분한 사안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금지한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甲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급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한편 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복종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원활한 공무 수행이나 근무기강의 확립, 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하여 그 직무상 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 [2]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3]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甲이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하여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의 장이 甲을 정직처분한 사안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민중의례 실시를 금지한 명령이 甲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甲이 민중의례를 주도한 행위를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민중의례를 정치적인 의사표현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서 의례적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나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3]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5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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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공무원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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