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3044 판례

이사선임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30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하는 정식이사 선임 처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은 정식이사 선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이하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이라 한다)의 개별적·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관할청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재산출연자 등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설립목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중에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는 사립학교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로 보아야 하고, 그 밖에 재산의 출연 내지 증식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재산을 출연한 자로서 위와 같은 상당한 재산 출연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내지 운영 재원 마련에 기여하였음이 뚜렷한 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0조의2, 사립학교법 제1조, 제10조, 제24조의3 제3항, 제25조의3, 제26조 제2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3항, 제4조의2,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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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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