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혼한 배우자가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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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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