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다8943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09다894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어느 공탁을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후행의 압류채권자 등이 위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50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48조, 제291조 / [2]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9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