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어느 공탁을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후행의 압류채권자 등이 위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50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48조, 제291조 / [2]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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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48조
민사집행법 제2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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