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39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39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및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제34조, 제36조 / [2]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회계법(1951.9.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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