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4794 판례

회장당선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13.11.06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47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체장애인 甲과 乙, 시각장애인 丙이 입후보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 전날 丙이 乙과 후보단일화를 하기 위해 후보 사퇴를 하였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투표장 입구 한쪽에 丙의 후보 사퇴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표권자인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丙에게 투표한 3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甲이 2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된 사안에서, 甲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체장애인 甲과 乙, 시각장애인 丙이 입후보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 전날 丙이 乙과 후보단일화를 하기 위해 후보 사퇴를 하였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투표장 입구 한쪽에 丙의 후보 사퇴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표권자인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丙에게 투표한 3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甲이 2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丙의 후보 사퇴 사실을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고, 절차상 하자가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甲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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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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