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7015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70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제398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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