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료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된 경위, 乙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전문성, 甲 회사의 주된 영업, 乙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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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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