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668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 · 2013.07.12 · 자 · 사건번호 2013마6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가 법원의 자료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의 제공 없이 곧바로 그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 제595조 제7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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