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86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1) (가) 2)에서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범위에,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비가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5] 1.
(1) (가) 2),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12.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의 하위항목인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을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2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비롯한 폐기에너지 회수시설을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세부항목인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3]이나 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을 규정하면서,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 이용시설’의 항목 구분 없이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각종 열 설비 또는 생산공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페열 또는 폐가스를 이용하는 설비’를 규정하거나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규정하는 등 그 규정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개념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의 하위항목인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택일적 관계로 규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비라고 하여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1) (가) 2)에서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별표 8의5] (현행 제13조의2 [별표 8의3] 참조),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12.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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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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