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6619 판례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66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의 의미 및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없이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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