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036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03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79조 제6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 그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79조 제6항(현행 제79조 제7항 참조), 제80조(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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