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79조 제6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 그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79조 제6항(현행 제79조 제7항 참조), 제80조(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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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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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 제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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