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0365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036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6조 / [2]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19조 · 예산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2조 · 예비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6조 ·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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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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