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마745
판례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 2013.11.19 · 자 · 사건번호 2012마7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1] 민법 제191조 / [2] 민사집행법 제10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91조 ·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02조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91조 ·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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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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