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8330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83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추를 당하여 피고인이 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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