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으로서 사모펀드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乙 회사를 통하여 국내 丙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乙 회사에 배당금이 배당되었는데 丙 회사가 乙 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에 따라 丙 회사에 법인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을 위 협약의 같은 항 (b)에서 정한 법인(corporation)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8조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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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2조
법인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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