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을 하는 개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제6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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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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