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