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239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3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인문저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결정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57조 · 재판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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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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