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인문저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결정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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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4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4조
법원조직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원조직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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