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부(父)인 乙로부터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실상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甲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의 정기예금채권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2항 제1호(현행 제31조의9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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