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예외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1조
근로기준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