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206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20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에서 고객 유인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발효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乙 주식회사의 발효 에센스 제품의 공병을 가져오면 甲 회사의 발효 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한 사안에서, 위 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인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이하 ‘가격 등’이라 한다)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에서 고객 유인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와 경쟁사업자 상품 간의 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는지 여부,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되는지 여부와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정도, 제공의 방법, 제공기간, 이익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발효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乙 주식회사의 발효 에센스 제품의 다 쓴 공병을 가져오면 甲 회사의 발효 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한 사안에서, 위 광고 및 행사가 화장품업계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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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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