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512 판례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5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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