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므3383 판례

이혼등·이혼등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므33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甲과 乙을 미성년인 자 丙 등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여 甲이 주중에 乙이 주말에 丙 등을 직접 양육하게 하도록 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37조 / [2]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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