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므3383
판례
이혼등·이혼등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므33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甲과 乙을 미성년인 자 丙 등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여 甲이 주중에 乙이 주말에 丙 등을 직접 양육하게 하도록 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37조 / [2] 민법 제83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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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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