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 강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금 약정의 효력(=일부 또는 전부 무효) [2]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제398조 / [2] 민법 제105조, 제61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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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법 제3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8조
민법 제6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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