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3257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32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 강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금 약정의 효력(=일부 또는 전부 무효)
[2]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제398조 / [2] 민법 제105조, 제61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8조 · 배상액의 예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18조 · 임대차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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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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