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33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및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의 각 규정 내용과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체결된 일반철도의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의 내용, 국가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조직으로서 법인 형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재산인 위 토지에 관한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의 변상금 부과권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되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 제1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른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라고 하여 달리할 것이 아니다.
관련 법령
[1]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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