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64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원천징수분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 별개로, 법인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분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특별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다툴 수 있다.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4호(현행 삭제), 제179조의3 제1항(현행 삭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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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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