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5750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57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의2 제5항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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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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