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7183 판례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71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뿐 채무자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까지 승계받은 것이 아닌 점, 피전부채권인 장래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정청구권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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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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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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