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06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세행정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 및 증명책임자 [3]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행정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 [3]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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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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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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