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민법 제741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주택법(2009.2.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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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민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8조
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3조
주택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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